피로운전 식별기준
"피로운전"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.
1.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.
2. 도로에서 운전을 하여야 하는 경우
3. 하루 8시간 이상 운전을 하거나, 기타 사유로 인한 과도한 육체노동 또는 수면부족, 운전 중 졸음 및 손발의 약화, 도로교통상황을 적시에 파악하여 정확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. 위의 3가지 요소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은 '피로운전'을 의미합니다.
피로 운전의 기술적 식별.
1. 운전자의 행동이 발견되기 전 24시간 이내의 누적 운전시간을 계산합니다. 8시간을 초과하여 피로운전의 외관상이 있으면 피로운전조건을 만족하며;
2. 조사 결과, 운전자는 운전 중 졸음, 팔다리의 허약 등 기타 사유로 과도한 육체 노동이나 수면 부족으로 인해 차량을 계속 운전하고, 도로 교통 상황을 파악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. 시간. 누적시간이 8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피로운전으로 인정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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